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통지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회생 신청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는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아래 내용을 확실하게 이 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행이나 개인에게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는 대부분 금방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빌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대부분 "이고 비만 넘기면 될 거야", "급한 것만 끄고 일단 버티면 될 거야", "조만간 나아질 거야"라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빌린 채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집을 담보로 최대치의 대출을 받을 것이고, 신용대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카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때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어떤것이 적합한가?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판매하고, 이것을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파산을 하게 된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률상 재취업의 제약 등 여러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도 회사 내규에 따라서 퇴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보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소득 중의 일부를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점에서 개인 파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파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인데, 회생은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채무를 갚는데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다보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중간에 이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에서 이루를 채무를 갚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경매 통지서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식 결정이 났을 경우 많은 분들이 회생 중인데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대 상황이라는 것은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입니다.
경매는 집이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때 이것을 다 갚지 못하였을 경우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여윳돈을 없을 것이고,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니까, 더더욱이 돈이 없는 시기가 될 텐데,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경매 통지서를 받는다면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임의 경매이고 하나는 강제경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이란 돈을 빌릴 때 제공한 담보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다수 돈이 필요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되죠, 보통은 본인 소유의 집,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들을 말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의 실행 목적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담보물로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한 후에 해당 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시 임의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에서 임의경매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기 때문에 임의경매 자체는 중지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경매가 아닌 자의적인 매각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대 채무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이 임의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자는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지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 대금을 한 명의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면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중지 결정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지가 되어도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바로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변재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경매
두번째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 담보물로 제공된 형태가 아니라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했을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바로 압류하게 되고, 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는 빛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를 중지할 수 있을까?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그 시점에 강제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회생 법원에 가서 강제경매 중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경매 중지 신청이지만 반드시, 회생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지 결정문을 가지고 경매 법원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경매가 중지되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이 나면, 바로 인가 결정문을 가지고 경매 법원에 제출해서 강제경매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게 됩니다.
마무리,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의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경매 통지서가 왔고, 자신이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일단은 경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 경매의 경우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므로 변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이 난다면 즉시 강제 경매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긴장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시 법무사, 변호사와 협의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인회생, 경매 통지 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