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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란)

by 돈이란 무엇일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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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살면서 먹고 자고 걷고, 물건을 사고팔고 등 어떤 행동이든 법이 연관이 되어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권"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물권 종류와 각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물권의 종류를 알아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손해가 되는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점차 전문화되는 부분이 있어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인 물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공부해 두면 좋기 때문입니다.

 

 

도시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 풍경

 

 

 

물권이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물권이란 알고보면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물권이란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권리와 지배 이익, 배타적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에 있는 물건을 주워도 자신의 물권이 될 수 있을까?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내는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며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물권만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채권과 물권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권은 자신이 가진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타인과 관계없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채권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돈을 서로 빌려준 사람끼리만 알 수 있지만 물권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타성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타성이 있는 물권은 굳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공시된 근저당을 통해 임의경매를 하게 되면 상황종료입니다.

 

 

물권의 종류 - 8가지

민법상 물권은 8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이렇게 8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좀더 크게 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 이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으로 나뉘는데요. 제한물권에서 또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렵죠? 쉽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이란 :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2. 소유권 이란 : 재산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 법률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지상권 이란 : 남(타인)의 땅에 공작물, 건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4. 지역권 이란 :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 남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온다거나 일조, 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

5. 유치권 이란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점유자가 유가증권, 물건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 까지 유치해놓는 담보 물권. 시계수리방에 시계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요금을 낼 때까지 시계를 시계방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6. 질권 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받은 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우선 변제받을 담보물권. 전당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7. 저당권 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약정담보물. 돈을 빌릴 때 집을 저당으로 잡는 상황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8.전세권 이란 : 독특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이며 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후에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은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물권의 종류와 의미 8가지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물권의 차이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더라도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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