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설명- 무역 용어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T (DELIVERED AT TERMINAL), DAP (DELIVERED AT PLACE), DDP (DELIVERED DUTY PAID),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오늘은 무역 규칙인 인코텀즈에 관한 용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규칙
EXW(공장인도)
FCA(무료 운송업체)
CPT(운송료 지불)
CIP(운송 및 보험료 지불)
DAP(현장 인도)
DPU(하역 장소에서 인도)
DDP(관세 지불 인도)
2.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FAS(무료배송)
FOB(FREE ONBOARD)
CFR(비용 및 운임)
CIF(비용 보험 및 운임)
8차 개정판(2010년 규정)과 9차 개정판(2020년 규정)의 다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 규칙에서 구매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본선 적재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여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문서 신용장에 따라 해당 선하증권을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모든 가격이 한 곳에 나열되도록 분류되어 식별이 더 쉽습니다.
CIF 및 CIP 조건 모두에 대해 보험 보장 수준이 조항 C에서 조항 A로 이동되었습니다.
FCA, DAP, DPU, DDP 이용 시 판매자와 구매자는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를 주선하는 대신 자체 운송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모든 운송 관련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규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인코텀즈 EXW – Ex Works
“Ex Works”라 함은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대로 물품을 배치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수집 차량에 상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해 상품을 통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W는 주로 국내 무역에 적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가 구매자이고 EXW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트럭을 판매자의 구내로 보내고 그곳에서 화물을 수거하고 다른 모든 운송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송하인은 귀하에게 화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판매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송업체가 귀하의 차량 등에 상품을 싣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비공식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적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용어 EXW에 "LOADED"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공식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적재 과정에서 화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해당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구매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판매 계약 체결 시 사전에 화주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W의 경우 판매자는 최소한의 의무,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모든 위험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코텀즈 FCA
"무료 운송인"이란 판매자가 판매자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A 거래에서 판매자는 특정 지점까지 화물의 실제 이동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운송인의 창고, 구매자 대리인의 창고, 항구 또는 항구의 터미널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기타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수행항목
- 항구, 세관, 운송 서류 등 선적과 관련된 모든 수출 전 서류는 인도 시점까지
- 필요한 경우 수출 통관
- 배송 지점이 판매자의 창고/건물로 합의된 경우 적재 절차
구매자 수행 항목
- 판매자의 인도 지점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 운송
- 여기에는 운송 업체와 요금 협상을 포함하는 오션 레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인도 지점에서 최종 휴지 지점까지 그러한 이동의 위험
- 목적지에서의 물품 통관 및 최종 휴지 지점까지의 모든 이동/위험
FCA의 경우 판매자의 의무, 위험 및 비용은 합의된 인도 지점까지이며 구매자의 의무, 위험 및 비용은 합의된 인도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인코텀즈 CPT – 운송료 지불 대상
"운송 지불"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그러한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삼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도인이 필요한 운송비를 계약하고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가져오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T 거래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합의된 목적지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CPT 조건에서 이 합의된 목적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해외 목적지가 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
-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
구매자와 판매자는 CPT 거래에서 판매자가 화물을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
되는 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T 용어는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동에는 도로, 철도 및 해상 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순서대로).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3개의 캐리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CPT에서 판매자가 추가 이동을 위해 상품을 도로 운송업체에 인계하면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목적지 지점까지의 이동 비용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합의된 목적지로부터의 모든 운송 이동
- 위와 같이 매도인이 화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위험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전체 화물 보험 부분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CPT에서는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므로 판매자가 서비스 계약을 사용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IP – 운송 및 보험 지불 대상
"운송 및 보험료 지불 대상"은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그러한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판매자가 비용을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IP 거래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로 배송하는 것과 별도로 운송 중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구매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CIP 조건에서 이 합의된 목적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해외 목적지가 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명명되고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자의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을 준비하고 지불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CIP 거래에서 판매자가 화물을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P 용어는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동에는 도로, 철도 및 해상 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순서대로).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3개의 캐리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CIP에서는 판매자가 추가 이동을 위해 상품을 도로 운송업체에 인계하면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목적지 지점까지의 이동 비용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합의된 목적지로부터의 모든 운송 이동
- 위와 같이 매도인이 화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위험
- 판매자가 보장하는 최소 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보험 범위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CIP에서는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므로 판매자가 자신의 서비스 계약을 사용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P – 현장 제공
"현장 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가 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려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P 조건에서 판매자는 터미널보다 더 먼 상호 합의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합의된 터미널은 구매자 자신의 구내 또는 상호 합의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교통비를 지불하십시오.
- 적용 가능한 온-캐리지를 포함하여 목적지 이름까지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위험
- 상품이 목적지에 실제로 도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합의된 목적지로부터의 모든 운송 이동
- 화물이 합의된 목적지에 인도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 배송 시점 이후의 모든 보험
- 목적지의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DPU – 하역 장소로 배송
"양하 된 장소에서 인도됨"이란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범위 내의 기타 합의된 지점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따라 물품이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 할 때 위험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면서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
판매자는 상품 이동 및 하역 위험을 포함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PU에서는 배송과 도착이 모두 동일하며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상품을 하역해야 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인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U는 DAP 조건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AP에서 판매자는 하역 준비 상태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반면 DPU에서는 물품이 다음을 포함하여 도착하는 운송 수단에서 구매자의 처분 하에 놓일 때 판매자가 인도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명명된 터미널까지의 교통비를 지불하십시오.
- 지정된 터미널까지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위험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합의된 목적지로부터의 모든 운송 이동
- 화물이 합의된 목적지에서 하역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 배송 시점 이후의 모든 보험
- 목적지의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DDP - 관세 납부 인도
“관세납부 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려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 통관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가져오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을 위해 물품을 통관하고 수출입 관세를 납부하고 모든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P는 구매자가 최대 의무를 지는 EXW와 비교하여 의무 측면에서 거래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 있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DP에서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대 의무를 집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교통비를 지불하십시오.
- 적용 가능한 온-캐리지를 포함하여 합의된 목적지까지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커버
- 상품이 목적지에 실제로 도착하는지 확인
- 목적지 항구에서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관세, VAT 및 기타 해당 지역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구매자 수행 항목
- 합의된 목적지에서 추가 운송 이동
- 화물이 합의된 목적지에 인도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 배송 시점 이후의 모든 보험
FAS – 선박과 함께 무료
"선박 무료"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예: 부두 또는 바지선)의 옆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있을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규칙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FAS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화물이 선박 옆으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FAS 용어가 비컨테이너 화물에 더 적합함을 나타냅니다.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 컨테이너가 선박 옆에 배송될 수 없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송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FCA(Free Carrier)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FAS 기간 배송에서 발송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선적을 위한 수출 통관 절차 처리
- 그의 문에서 합의된 항구, 터미널, 부두 또는 선박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십시오.
합의된 항구, 터미널, 부두 또는 선박까지 적용되는 사전 운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커버
- 판매자는 또한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인도를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확보하도록 구매자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가장 적합한 운송업체와 적절한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 선박에 상품의 선적
- 출발지에서의 모든 화물 취급 수수료
- 적재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출발지에 에이전트 배치
FOB (본선 무료)
"본선 무료"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있을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에서 판매자는 본선에 상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FOB에서는 상품이 본선에서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적과 같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업체에 전달되는 상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CA(Free Carrier)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B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물이 목적지에서 수거되고 구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화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선적을 위한 수출 통관 절차 처리
- 상품이 배에 실릴 때까지 그의 문에서 운송비를 지불하십시오.
- 합의된 시점까지 적용 가능한 사전 운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 모든 위험을 커버
FOB 기간에는 판매자가 선적 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된 "Stowed", "Stowed and Trimmed" 등과 같은 확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듬지 않은 채로 두면 적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곡물 또는 광물과 같은 화물 또는 파이프 및 통나무와 같은 화물을 거래할 때 사용되며, 이는 또한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FOB 거래에서 구매자는 인도 시점부터 다음을 포함한 모든 의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화물 선적을 위한 올바른 유형의 선박 지정 가장 적합한 운송업체와 적절한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CFR – 비용 및 운임
"비용 및 운임"은 매도인이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있을 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CFR 거래에서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으며 CFR은 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목적지는 수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목적지여야 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명명되고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하십시오.
- 선박에서/에서 화물의 선적 및 하역 비용을 지불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는 CFR 거래에서 판매자가 화물을 수행 선박에 인도하면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운송 등을 포함하여 합의된 목적지를 지나는 모든 운송 이동
- 매도인이 본선에 있는 화물을 선박에 인도할 때부터의 위험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CFR에서는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므로 판매자가 자신의 서비스 계약을 사용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FR 조건은 일반적으로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동일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피더 항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CFR 조건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운송 문서(예: 인도 및 위험 종료를 증명하는 선하증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행된 선하증권은 계약된 상품을 포함해야 하며 날짜가 합의된 선적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선하증권은 구매자가 운송 중에 화물을 추가로 판매하려는 경우 양도 가능한 문서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CIF – 비용, 보험 및 운임
"비용, 보험 및 운임"은 매도인이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있을 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CIF 거래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의 이동을 주선할 의무가 있으며, CIF는 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목적지는 수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목적지여야 합니다.
판매자 수행 항목
- 수출통관 수속을 한다
- 그의 문에서 명명되고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 계약을 체결
- 화물 보험 가입 및 지불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출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을 관리
-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및 하역 비용을 지불
판매자가 담보하는 보험은 판매 계약에서 합의한 제품의 상업적 가치 + 10%와 같아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CIF 거래에서 매도인이 수행 선박에 화물을 인도한 후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여전히 매도인의 부담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 수행 항목
- 운송 등을 포함하여 합의된 목적지를 지나는 모든 운송 이동
- 매도인이 본선에 화물을 인도할 때부터의 위험
- 화물과 관련된 모든 수입 허가, 할당량, 특별 문서 등
-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절차
CIF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주선하므로 매도인이 자신의 서비스 계약을 사용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선지 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IF 조건은 일반적으로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동일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피더 항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CIF 조건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운송 서류(예: 인도 및 위험 종료를 증명하는 선하증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발행된 선하증권은 계약된 상품을 포함해야 하며 날짜가 합의된 선적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운송 중에 화물을 추가로 판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문서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