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적으로 나와있는 것이므로 읽어 보시고 아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할까?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가 개시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도 칭함)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80조 제3항).
<임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