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증빙자료가 무엇일까? 오늘은 적격증빙자료 종류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직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 의사로 봐야 한다. 다만, 차후 매출 누락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세금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양도 소득세나 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을 직접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것을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 자료란?
적격증빙 자료란 2001년 1월 1일 부터 정해진 세법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하 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취하는 증빙서류가 적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격증빙 서류로 판단한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간단히 말해보면 법에서 정하는 경비처리의 부분을 이야기 하며, 경비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거래가 있으면 사업자는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적격증빙 자료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1. 반드시 적격증방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것들
-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접대비로 1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2.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간이 과세자나 면세 사업 장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 또한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의무를 가지며,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로 1%를 지불해야 한다.
2.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 해당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하여 처리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자는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의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되고, 매입처가 면세사업자 거나 간이과세자일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나누게 된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이래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그 외 간이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방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 금액만큼은 인정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 3만 원까지이고 접대비는 1만 원까지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 2%)를부담해야 한다.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된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기타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 증명 부족 등)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하게 된다.
적격증빙자료의 보관 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격증빙자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적격증빙자료란 비용처리에 필수이며, 법인, 개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