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급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리고, 빌려서 급여 지급을 하였지만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정으로 인해서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
▶ 개인 회생 파산의 차이점 - 어느 것이 적합 할까요?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의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未拂)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은 됩니다만,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 자료>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
▶ 개인 회생 파산의 차이점 - 어느 것이 적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