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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 신청 방법 (등기 임원, 이사 처리까지)

by 돈이란 무엇일까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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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썸네일
봉투에담긴-5만원권오만원권

 

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기 임원까지 무보수 처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회사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이럴 때 급여 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 및 임원 무보수 처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다.

 

무보수 대표이사란?


말그대로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가 없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이익이 나도 대표이사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 없고 급여, 배당 등으로 가져가야 한다. 반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법인 설립 초기의 회사들은 비용절감 및 투자를 위해 이익이 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들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사회 저명인사로, 봉사의 성격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방법


매우 간단하게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 제출 자료를 관할 내에 있는 국민연금 관리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

 

# 필수 제출 자료

  • 법인 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또는 사업자 가입자 무보수 확인서)
  • 상실 신고서 제출 (기존에 취득신고를 했던 대표자나 등기임원)

이렇게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 및 등기 임원 무보수, 이사 무보수를 처리하게 되면, 모두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처리로 변동 되게 된다.

 

 

무보수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받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없는 무보수 대표이사가 상여금으로 받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때 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여금 금액이 클 경우 상여금 기준으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이사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법인 대표이사는 최저 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사업장 설립 후에 4대 보험 공단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후 취직은?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도, 취직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취직하는 회사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일부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 사전 승인받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 등기임원 무보수 처리, 이사 무보수 처리 등 무보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어려운 시기는 경영진 모두 함께 나누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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