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한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신경 써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3가지이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렇게 3가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4대 보험료까지 총 4가지 종류가 개인사업자의 세금으로 납부가 되게 된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3가지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수입을 매년 5월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게 된다면 바로 종합소득세에서의 절세가 가장 크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부가세나 원천세의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는 공제할 항목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
흔히 부가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흔하게 보는 부가세 10%를 보게 되는데, 자동차 기름을 넣던, 과자를 사던, 호텔을 이용하던 영수증을 잘 살펴보게 되면 기본 금액과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되는 부분을 말하게 된다.
부가세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가세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게되고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하다가 시기에 맞춰 신고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로 발생한 부가세보다 매입으로 발생한 부가세가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자료가 중요하다. 적격증빙 자료의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3.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 발생을한다. 월별 지급되는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지불하고 해당 세금을 모아 한번에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게 된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종류, 연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절감
위에서 개인 사어자 세금 종류를 정리해 보았는데 부가세와 원천세는 절세가 불가능하니 넘어가고 종합소득세는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문 업체에 맡기곤 한다.
전문 업체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모르는 세액공제항목, 소득공제항목, 국가지원 혜택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절세 항목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세금까지 납부하여 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방법과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방법 두 가지 모두를 해보았는데, 내가 할 일을 대행해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정리해 보았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이 확장되면 분명 전문 대행사 혹은 직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한번 정리해보았다.